한국사회보장법학회 정관
제정 2011. 10. 08.
개정 2012. 10. 12.
2016. 10. 17.
2019. 11. 08.
2022. 11. 11.
이 학회는 한국사회보장법학회(이하 “학회”라 한다)라 한다.
학회는 사회보장법에 관한 학문적인 연구·발표를 촉진시켜 사회보장법학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회원 상호간의 협력을 도모한다.
학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.
회원은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