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회소개         정관규정

정관규정

한국사회보장법학회 정관 제정 2011. 10. 08.
개정 2012. 10. 12.
2016. 10. 17.
2019. 11. 08.
2022. 11. 11.

제1장 총칙

제1조 (명칭)

이 학회는 한국사회보장법학회(이하 “학회”라 한다)라 한다.

제2조 (목적)

학회는 사회보장법에 관한 학문적인 연구·발표를 촉진시켜 사회보장법학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회원 상호간의 협력을 도모한다.

제3조 (사업)

학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.

  • 연구발표회 및 학술회의 개최
  • 학회지 및 기타 간행물의 발간
  • 연구조사사업
  • 국내외 관련 연구단체와의 교류·협력
  • 기타 학회의 목적에 적합한 사업
제4조 (정치활동금지)
학회는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·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아니한다.
제5조 (사무소의 소재지)
학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.

제2장 회원

제6조 (회원)
  • 학회의 회원은 사회보장법 연구에 종사하는 자 또는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학회의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 중에서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.
  • 학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는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명예회원이 된다.
  • 사회보장법 및 관련 학문분야의 석․박사 과정에 있는 자 등은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준회원이 된다.
제7조 (권리·의무)
  • 회원은 학회의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. 정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.
  • 회원은 정관 및 총회의 결의를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제8조 (탈퇴)

회원은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.

제3장 총회 및 기관

제9조 (총회의 개최)
  • 회장은 매년 1회 정기총회를 소집한다.
  •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제10조 (총회의 의결)
  •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    • 정관의 변경
    • 예산·결산의 승인
    • 회장, 감사의 선임과 해임
    • 학회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
    • 그 밖에 회장, 이사회 또는 상임이사회가 부의한 사항
  • 총회는 이 정관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회원 과반수로서 의결한다.
제11조 (이사회)
  • 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,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.
  • 회장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회를 소집한다.
  •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 과반수 찬성에 의한다.
제12조 (상임이사회)
  • 상임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, 상임이사로 구성한다.
  • 상임이사회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다.

제4장 임원

제13조 (임원)
  • 학회는 회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
    • 회장 1인
    • 부회장 10인(수석부회장 1인 포함) 이내
    • 상임이사 10인 이내
    • 이사 50인 이내
    • 감사 2인 이내
  • 이사회의 결의로 고문을 둘 수 있다.
제14조 (임원의 선임 및 임기)
  •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
  • 부회장과 이사(상임이사)는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승인한다.
  •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제15조 (임무)
  •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.
  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, 수석부회장은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 • 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회의 회계 및 업무집행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며,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

제5장 재정 및 회계

제16조 (수입금 및 사용)
  • 학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, 사업수입, 기부금, 기타 수입으로 한다.
  • 수입금은 제3조에서 규정한 사업에 사용한다.
제17조 (회계)
  • 회계연도는 당해년도 11월 1일부터 그 다음년도 10월 31일까지로 한다.
  •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된 뒤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의 필요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. 이 경우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.
  • 연간수입 및 지출 내역은 회원에게 공지한다.

제6장 해산

제18조 (법인의 해산)
  • 학회는 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한다.
  • 해산 시 잔여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.

부칙

  • (시행일) 이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