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사회보장법학회 연구윤리 규정 제정 2012. 4. 25.
이 규정은 학회가 발행하는 「사회보장법학」 의 논문게재에 대한 연구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의 심사과정과 공정성을 담보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이 규정은 학회의 임원, 회원, 심사자 및 논문투고자 들에게 적용된다.
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학회는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부정행위나 부적절행위가 발생할 경우에 공정한 진실성 검증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라 한다)를 둔다.
위원회는 학회의 임원, 구성원 및 논문투고자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랑을 심의 . 의결한다.
본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,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, 이를 관련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위원회는 제17조 제2항의 보고서를 지체 없이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재심의결과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,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회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이 규정은 2012년 4월25일부터 시행한다.